<세월호참사>중대본, 어민 생계지원 결정…수색 소요비용도
수정 2014-05-17 16:45
입력 2014-05-17 00:00
생계비 지원대상은 수색 장기화로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는 집중수색구역 내 어민들이다.
집중구색구역은 동·서거차도, 맹골도, 하조도 해상 일대다.
지원금은 가구당 85만3천400원이다.
정부는 또 수색·구조활동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어선에는 유류비, 선원임금, 어구·어선손실비, 주·부식비 등 소요된 비용을 보전한다.
생계안정 자금과 수색 비용 신청은 이날부터 전라남도 진도군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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