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자금 3억 넘으면 국민주택기금 대출 제한
수정 2014-04-29 03:03
입력 2014-04-29 00:00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수도권은 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전세주택으로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다음 달부터는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주택구매 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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