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살신성인’ 부산외대 양성호씨 의사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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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28 15:51
입력 201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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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후 탈출했다가 후배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양성호 미얀마어과 학회장.  연합뉴스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후 탈출했다가 후배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양성호 미얀마어과 학회장.
연합뉴스
부산시는 28일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때 살신성인한 양성호(25)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학회장을 의사자로 선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17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린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에서 붕괴 직후 탈출했다가 후배를 구하려고 다시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변을 당했다.

양씨의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 글이 쇄도하기도 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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