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1심 선고]법원 “이석기, 국보법 위반 혐의 인정된다”(속보)
수정 2014-02-17 14:46
입력 2014-02-17 00:00
법원 “이석기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된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