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의사, 女직원만 남자 병원문 잠그고…
수정 2014-03-07 11:36
입력 2014-02-17 00:00
간호조무사 성추행 병원장에 벌금 800만원 선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모 병원장 A(46)씨에게 벌금 8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병원 출입문을 잠그고 여성 간호조무사 B(25)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술을 맞추는 등 40여 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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