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만난 10대 女 성추행한 30대 항소심 징역형
수정 2014-02-06 13:48
입력 2014-02-06 00:00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대마를 피우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A(17·여)양을 지난해 4월 1일 새벽 원주시 흥업면에서 만나 대마초를 피우게 한 뒤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전씨는 같은 해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A양에게 296차례에 걸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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