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관이 사건관계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수정 2013-12-24 10:58
입력 2013-12-24 00:00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9월 20일 자신의 집에서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B경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최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와 B경사는 지난 8월 A씨가 기물파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만났으며,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후 A씨와 B경사는 사적으로 두 차례 더 만났고,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A씨의 집으로 함께 갔는데 이때 B씨가 성폭행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 사건을 울산경찰청 수사과로 넘겨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울산 남부서는 24일 B경사를 대기발령했다.
경찰은 A씨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B씨에 대한 형사처분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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