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 땐 정신병원 강제입원 현대판 고려장법, 법이 심판해 달라”
수정 2013-12-21 00:00
입력 2013-12-21 00:00
피해자 197명 인권위 진정
이씨처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던 피해자 197명이 20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 때문에 ‘현대판 고려장’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해당법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다음 주중 헌법소원도 청구하기로 했다. 현행 정신보건법 24조는 의사 1명의 소견과 보호자 1~2명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에서 “의료기관은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면 돈을 벌 수 있어 소견서를 마구잡이로 써주고, 가족은 부양 책임을 피하고 싶어 쉽게 동의하는 까닭에 멀쩡한 사람이 병동에 갇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재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현행 강제 입원 체계에 많은 의사가 개선 필요성을 느끼지만, 강제 입원 병동을 가진 의료기관과 환자 후송 등을 통해 돈벌이하는 업계가 이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스스로 병원을 찾은 비율은 20.3%(2010년 기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가족 등의 동의로 강제 입원한 것이다. 실제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아들의 사례 등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염형국 ‘공감’ 변호사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구속 때도 법원이 심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따진다”면서 “정신병원 감금 때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만 믿을 것이 아니라 법원 등 제3의 기관이 개입해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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