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표·사채업자가 ‘작전세력’ 자금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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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0 00:06
입력 2013-12-20 00:00

증권범죄 합수단 출범 7개월

주가조작 범죄를 파헤치는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이 출범 7개월여 동안 주가조작 사범 126명을 재판에 넘기고 불법수익 240억원을 환수했다.

합수단은 지난 5월 출범한 이래 29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16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26명(구속 64)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수단은 외국으로 도피한 7명에 대해서는 여권을 말소하고 해외 수사 당국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

기소된 주가조작 사범 중에는 38명의 시세 조종꾼뿐만 아니라 기업 대표이사 25명, 대주주 8명, 사채업자 13명 등 이른바 ‘작전세력’에 자금줄을 대고 이익을 챙기는 배후 세력도 대거 포함됐다. 또 하한가 상태에 있는 주가를 대량으로 매수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속칭 ‘하한가 풀기’라는 신종 유형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해 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합수단은 특히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된 사채업자 등 47명의 재산 1804억원을 적발하고 과세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최대주주의 차명 주식, 사채업자의 이자소득 탈루에 대한 과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수사하면서 시세 조종꾼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해 160건에서 올해 111건으로 31% 감소한 데다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건수’도 33~56%의 뚜렷한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제를 긴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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