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 前간부, 하도급 대가 3억 ‘뒷돈’
수정 2013-12-20 00:06
입력 2013-12-20 00:00
태양광 설비 청탁…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계약 체결 청탁을 받고 사례금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송유관공사 전 국내영업팀 과장 이모(42)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태양광발전설비업체 대표 이모(45)씨와 김모(53)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송유관공사가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은행 대출금 보증, 시공·하도급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8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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