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항소… 대입영향은 없어
수정 2013-12-18 00:00
입력 2013-12-18 00:00
판결전 정시합격 판가름
수험생 측의 박현지 변호사는 17일 “고민 끝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주 항소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과가 빨리 나오더라도 대학입시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이유로는 “법원 결정을 보고 한 명의 학생이라도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항소에서 수험생이 이기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다. 우선 수험생은 지원했던 대학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재산정해 변화된 등급과 표준점수를 토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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