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女대위’ 성추행한 소령 다른 여군 6명도 모욕·폭행
수정 2013-12-13 00:00
입력 2013-12-13 00:00
軍인권센터 추가 혐의 주장
12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B소령은 A대위를 성추행한 혐의에 더해 대위 1명과 중위 2명, 하사 3명 등 6명의 여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군 내부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B소령은 지난 6∼9월 부대에서 이 피해자들에게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사 1명에게는 지난해 7월 당직 근무가 서투르다며 서류 결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 검찰은 A대위 자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소령의 추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소령은 모욕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오는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B소령이 숨진 여군 대위를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것만 알 뿐 그 이외의 사항은 피의자 신분 보호 차원에서 재판이 열릴 때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A대위는 지난 10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안에는 A대위가 B소령을 비난한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대위는 약혼자도 있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 당국이 추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면서 “B소령의 추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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