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피해 66% ‘계약해지 거부’
수정 2013-12-06 00:00
입력 2013-12-06 00:00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는 업체들이 계약한 이후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197건의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중 3분의2가량인 131건(66.5%)이 계약 해지 거부였다. 이어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19건(9.6%)등으로 대부분의 분쟁이 계약 관련 피해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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