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성추행’ 서정윤 시인, ‘파면’ 아닌 ‘해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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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9 14:32
입력 201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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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윤
서정윤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홀로서기’의 저자 서정윤(56)시인이 해당 학교에서 해임됐다.

서 시인이 소속된 대구 모 중학교 재단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이 애초 서 시인에 대해 파면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낮춰 논란이 예상된다. 파면과 해임은 교원 자격정지 기간과 퇴직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해임된 교사는 전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파면되면 퇴직금의 50%만 준다. 또 공직 임용 제한 기간도 각각 3년과 5년으로 차이가 있다.

서 시인은 해당 재단 소속 중·고등학교에서 30여년간 교사로 재직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사학 재단에 있어 교육청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 시인은 지난 8일 학교 교사실에서 3학년 여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피해학생에게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만져봐도 되나요?”라며 몸을 만지는가 하면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라며 볼에 두 번, 입술에 세 번 입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학생이 밀치며 “싫어요”라고 하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라며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시인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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