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원 무면허 교통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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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19 00:00
입력 2013-11-19 00:00
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다가 들통났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파주시의회 A 시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시의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12일 오후 7시 55분께 운정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B(43·여)씨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11월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다.

A 시의원은 사고 뒤 명함를 B씨에게 건넨 뒤 사고 현장을 떠났으며, B씨는 A 시의원을 뺑소니로 신고했다.

A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며느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명함을 건넬 당시 술 냄새가 났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출두한 A 시의원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시의원은 이날 수차례 전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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