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천장 무너져 뇌진탕…법원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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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18 08:44
입력 2013-11-18 00:00
우체국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머리를 다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호 판사는 이모(42·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6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5월 서울 시내 한 우체국에서 현금인출기로 돈을 찾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아크릴판에 머리를 맞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이에 “국가는 공공시설인 우체국의 설치·관리자로서 그 하자로 인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다만 이씨가 사고 한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해 비슷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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