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불합격 단계 이후 전형료 올 정시부터 돌려받는다
수정 2013-11-13 00:30
입력 2013-11-13 00:00
입학 전형이 마무리되는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대학은 입학전형을 진행한 뒤 남은 전형료를 응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단계별 전형에서 중간 탈락한 응시자는 불합격 이후 평가 단계에 소요되는 금액만큼 반환받을 수 있다.
의과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교육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운영규정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습교육 의무를 한 차례 위반한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고 2차로 위반하면 학과 폐쇄를 당하게 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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