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경설’ 유포자 선처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TV조선 조정린은?
수정 2013-11-01 10:05
입력 2013-11-01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지난 31일 악의적 ‘파경설’을 퍼뜨렸다가 구속 기소된 2명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황수경 아나운서와 남편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구속 기소된 두 분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와서 오늘 오후 저희 부부 명의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수경·최윤수 부부는 “비록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하였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현재 심정을 토로했다.
황수경·최윤수 부부는 또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며낸 허위 정보가 진실의 탈을 쓴 채 SNS,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받은 고통을 더 이상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23일 황수경·최윤수 부부의 파경설 등 악성 루머를 담은 ‘증권가 찌라시’를 인터넷과 SNS에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인 황 아나운서 부부가 가해자들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공소 기각 또는 선고유예 등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황수경 부부는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과 관련, 조정린 기자와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하며 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황수경 부부는 TV조선과 조정린 기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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