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군인 ‘보험사기단’ 41명 적발
수정 2013-10-25 00:12
입력 2013-10-25 00:00
법규 위반한 車 범행 대상 25차례… 7500만원 챙겨
서울 서부권 일대에 거주하는 이들은 동네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5명씩 무리지어 승용차나 음식 배달용 오토바이를 나눠 타고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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