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잔 준 친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소년부 송치’
수정 2013-10-22 07:13
입력 2013-10-22 00:00
재판부는 “10대의 A군은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법상 보호관찰, 위탁기관,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교생인 A군은 올초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인 친구와 같은 편이 되어 게임하다가 상대팀에게 졌다.
그러자 피해 친구는 A군에게 욕설과 함께 ‘게임을 그것밖에 못하냐’는 내용의 채팅 메시지를 보냈다.
A군은 다음날 또다시 같은 게임에 접속했다가 ‘어제 졌는데 또 (게임하러 사이트에) 들어오냐’는 친구의 메시지를 받고는 ‘나와라. 죽여버린다’고 답장 메시지를 보냈다.
그후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 친구에게 2차례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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