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16㎞ 과속 사고 후 뺑소니 30대에 실형
수정 2013-10-03 00:00
입력 2013-10-03 00:00
김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2시16분께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자신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시속 216㎞로 몰다가 차선 변경을 하던 배모(46·여)씨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배씨가 뇌진탕 증세를 보였으며 함께 탔던 천모(14)양이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동승자인 김모(13)양은 사고 직후 생명이 위독했다가 호전됐지만, 현재 실명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는 달리 크게 다치지 않은 인피니티 운전자 김씨는 상대 피해자들이 부서진 스파크 승용차 문과 창문에 끼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외면한 채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홍 판사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김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어기고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과속해 비난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중상을 입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쉽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홍 판사는 그러면서 “김씨가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고 이후 행동 역시 극히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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