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한기호 “임신 중 순직 여군도 귀책사유 있다”
수정 2013-10-01 00:06
입력 2013-10-01 00:00
“몸 상태 어필하라는 뜻” 해명
그는 “왜 근무 외 일을 많이 했는지 알아봤더니 부대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중위가) 과외수당을 받기 위해 나왔다고 한다”면서 “자신이 몸 관리를 해야 할 입장인데 다른 것에 연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안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또 “본인이 어찌 처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특히 군인은 숨기거나 스스로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이 중위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한 달 내내 초과 근무를 하다 임신성 고혈압으로 사망했다.
한편 한 최고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본인들이 (몸 상태를) 지휘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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