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회장 12년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9-27 00:12
입력 2013-09-27 00:00

횡령 등 9조원대 비리

9조원대의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양(61) 부회장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이들은 불법 대출 6조 315억원 등 총 9조 780억원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