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사기 대학 농구선수에 징역 1년 선고
수정 2013-09-25 11:23
입력 2013-09-25 00:00
사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 등을 팔 것처럼 속여 69명으로부터 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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