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 감금·성폭행하려 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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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4 09:38
입력 2013-09-24 00:00
충북 옥천경찰서는 24일 이혼한 전처를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서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옥천군 이혼한 전 부인(53·여)의 주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감금한 뒤 성폭해하려다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가지고 간 휘발유를 전처의 주택과 차량에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전 부인에게 재결합하자고 요구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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