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중학교 화장실서 ‘몰카’ 촬영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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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1 16:00
입력 2013-09-21 00:00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170여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상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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