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유통기한 지난 ‘홍삼꿀차’ 등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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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7 13:54
입력 2013-09-17 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17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제조일자 등을 변조한 정문농업법인(경북 경산시)의 ‘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8개월~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 ‘대추꿀차’,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등이다.

세트로 구성된 이들 제품은 지난 6∼8일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됐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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