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시상 안떠올라” 공사장서 60대 시인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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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03 10:12
입력 2013-09-03 00:00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하던 60대 여성이 공사 현장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2일 오전 10시께 부산 동래구 모 아파트(1천400세대) 공사현장 바닥에서 A(63·여)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현장 작업자(46)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몸에 특이한 외상이 없고, A씨가 공사장 경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러 간다”며 말한 뒤 아파트로 걸어 올라갔다는 진술을 확보해 A씨가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마추어 시인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초부터 “공사 소음으로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 집중할 수 없다”며 수차례 공사현장을 방문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에는 공사현장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도 피해보상 합의를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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