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 선동’ 혐의 추가됐다… ‘퇴로 차단’
수정 2013-09-02 17:35
입력 2013-09-02 00:00
“강연만 했고 모의한적 없다” 해명에 ‘법망 빠져나가기 막기’ 대응
그동안 알려진 혐의는 형법상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등) 위반(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이었다.
이는 수사 당국이 이 의원의 반발과 해명 등을 두루 감안해 법망 사이를 빠져나갈 퇴로를 차단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내란 음모 및 선동,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선동 혐의까지 추가된 것은 연일 이어지는 이 의원과 진보당 측의 해명과 반박을 감안한 ‘대응 조치’의 성격이 짙다.
또 국정원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의 치밀한 법리 판단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가 알려진 이후 직접 기자회견을 하거나 진보당 측의 회견, 같은 당 의원들의 인터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은 본인이 ‘내란 음모를 꾸민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회합은 ▲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소집했고 ▲ 참석자들과 내란 음모를 한 적이 없으며 ▲ 자신은 단지 정세 토론장에서 강연만 했을 뿐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내란 음모 혐의가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의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의 반박처럼 자신이 모임을 소집하지 않았고 참석자들과 논의도 없었으며 강연만 했다고 주장할 경우 법 적용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음모와 달리 선동 혐의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다.
더구나 이 의원 본인도 ‘참석자들에게 강연만 했다’고 인정한 이상 일단 내란 혐의를 적용할 경우라면 음모보다는 선동 혐의가 더 적절할 수 있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많다.
이 의원이 회합 현장에서 ‘전쟁 준비’ 등을 언급하면서 강연을 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이를 이어받아 구체적인 발언을 쏟아낸 정황에 비춰 선동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수사 당국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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