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덩어리’ 중국산 밀수 화장품 유통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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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7 10:10
입력 2013-08-07 00:00

수은 함량 기준치보다 8천883배 많아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7일 기준치를 크게 넘는 수은이 함유돼 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이모(59)씨 등 4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멜라닌트리트먼트 크림을 구입, 부산 국제시장 화장품 판매상인 정모(51·여)씨 등 불특정 다수에게 1통당 4만원씩 각각 30∼50통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은 이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이들 화장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수은 함량이 기준치인 1㎍/g보다 8천883배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미백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수은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피부가 얇아지거나 심하게는 피부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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