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관광으로 노인 유인 ‘카드뮴 보약’ 60억 판매
수정 2013-07-17 00:00
입력 2013-07-17 00:00
1만 5422명 모집 8배 폭리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충남 금산군 A 업체 대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과 강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에서 재료를 수입한 뒤 가짜 보약을 만들어 공급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포천의 B 업체 대표 장모(38)씨 등 3명과 수입상 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노인들을 모집한 관광가이드, 버스기사 등 모집책 23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1만∼2만원만 내면 관광시켜주겠다며 전국에서 노인 1만 5422명을 유인한 뒤 버스에 태워 A 업체에 데려가 가짜 보약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업체는 중국산 재료를 넣어 효능이 없는 일반 식품을 ‘십전대보탕’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약을 복용한 노인들 중엔 배탈을 앓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포천시 공무원 이모(48)씨는 지난해 가짜 보약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알고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누락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된 한약재 ‘천궁’의 제조와 유통을 중지시키고 제조정지 30일 및 제품 폐기 등을 명령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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