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제 시행…충주시, 장애인 후견 심판청구
수정 2013-07-01 13:08
입력 2013-07-01 00:00
충주시는 이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발달 장애인 이모(43)·박모(43)씨에 대한 ‘특정 후견 개시 등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시가 통장 관리, 각종 계약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등 이들 장애인의 법적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시는 지난 1년간 이씨와 박씨의 자활 훈련을 돕는 등 후견인 역할을 해왔다.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서울과 인천, 충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성년 후견인제에 따른 것이다.
이종배 충주시장도 수시로 이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견해왔다.
법원이 이 시장에게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면 충주시는 계약에 따라 이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 문제에 관해서도 도움을 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잠재적 피후견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후견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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