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주소 자동변경·온라인 재교부 서비스 시행
수정 2013-06-28 14:16
입력 2013-06-28 00:00
그동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 등이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바뀌면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 출원인 코드 등에 있는 주소를 바꿔 기록했다.
이 같은 불편을 없애고자 특허고객의 처지에서 보다 쉽게 주소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와 특허청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주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 제도를 도입했다.
출원인 등이 특허청에 한차례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 신청을 한 후 전입신고 할 때마다 출원인 코드 등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특허(등록)증 온라인 재교부 서비스는 수수료 부담없이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특허(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고서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특허(등록)증 분실 등 재교부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등이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후 방식심사를 거쳐 발급받는데 3∼5일이 걸렸다.
재교부 서비스는 인증절차를 거친 산업재산권자인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복사 시 사본 표시 및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위·변조 방지 기능도 적용했다.
이태근 고객협력국장은 “주소 자동변경 제도로 연간 1만2천여건의 주소변경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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