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비자금 금고지기’ 구속영장… 이재현 회장 15일 이후 소환
수정 2013-06-08 00:06
입력 2013-06-08 00:00
차명 거래로 수백억 탈세 혐의…그룹 전·현직 임원중 첫 영장
검찰 관계자는 “신 부사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긴급 체포까지 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 부사장은 2005~2010년 CJ그룹이 여러 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차명 거래하고 경영상 이익에 따른 소득세 등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이후 CJ그룹 전·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전날 신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밤늦게 긴급 체포로 전환, 신병을 확보했다. 신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2시 열린다.
신 부사장은 CJ그룹이 해외 사료사업 지주회사로 홍콩에 설립한 CJ글로벌홀딩스 대표로, CJ그룹이 홍콩에서 운영하는 여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을 거점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이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을 관리하고 역외 탈세에 관여하는 등 이 회장의 비리를 파헤칠 ‘키맨’(핵심 인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부사장을 비롯해 이 회장의 전직 자금 관리인인 이모씨 등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임직원들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지시자로 이 회장을 특정한 만큼 이 회장의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전·현직 임직원 조사와 계좌추적 결과 타 기관에 의뢰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이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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