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에게 ‘못된 짓’…40대 업주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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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05 16:03
입력 2013-06-05 00:00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식당 주인 양모(47)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업무 미숙을 지적받은 피해자들이 원한을 품고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등 정신적 피해까지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수원시 장안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전모(18)양의 신체를 더듬는 등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아르바이트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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