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7년중 35일 남은 예식장 털이범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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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03 09:36
입력 2013-06-03 00:00
공소시효 7년을 35일 남겨둔 예식장 전문털이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예식장이 붐빈 틈을 이용, 축의금 보관함에서 현금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이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공범 5명과 함께 수성구 한 호텔 예식장에 하객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혼주 강모(60)씨의 축의금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12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범인들 중 4명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으나 이씨 등 나머지 3명은 수사를 피해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예식장 CCTV에 찍힌 화면 등을 토대로 최근까지 달아난 범인들의 행방을 쫓았으며, 지난 1일 달서구 한 예식장에 나타난 이씨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성서경찰서 형사6팀 이태하 경사는 “달아난 3명 중 1명은 이미 다른 절도사건으로 수감 중”이라며 “끈질긴 추적 끝에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35일 남겨두고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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