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자리 협약’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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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30 12:10
입력 2013-05-30 00:00
정부는 2014∼2016년까지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새로 채용하며, 교육·안전·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공무원 신규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은 2017년까지 매년 신규 채용 계획 수립시 청년층 채용을 전년에 비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스펙을 초월한 능력 중심의 채용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은 고졸 취업 청년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채용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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