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딱지’ 거부 운전자 다리 걸어 넘어뜨려
수정 2013-05-30 09:33
입력 2013-05-30 00:00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3월15일 밤 8시20분께 서울 강남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불법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 A씨를 발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떼는 과정에서 티격태격하다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은 A씨가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하며 면허증을 빼앗으려고 손으로 제복 상의를 붙잡자 발로 A씨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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