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화장실서 출산 영아 버린 30대 구속
수정 2013-05-29 17:02
입력 2013-05-29 00:00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울산지법은 “나이가 어리지 않은 30대의 여성이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것은 사안이 중하다”며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울산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유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를 추적해 같은 달 27일 붙잡았다.
검찰은 검거된 A씨의 건강상태가 회복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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