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굴껍데기 버려 벌금폭탄 맞은 어민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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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9 13:21
입력 2013-05-29 00:00
바닷가에 굴 껍데기를 버렸다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된 어민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부(양형권 부장판사)는 29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완도군 어민 1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4명에 대해서만 벌금 50만∼250만원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4명은 기소 후에도 굴 껍데기를 처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에 굴 껍데기를 방치했고, 아직 처리되지 않았지만 자치단체도 이 문제에 별 관심을 두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완도군 고금면 공유수면에 굴 껍데기 2∼15t을 각각 버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만∼250만원씩 모두 2천275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의 벌금 총액은 550만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모두 50∼80대로 생계를 위해 굴을 채취한 어민들인데다 다른 지역에서는 처벌 사례가 흔치 않아 온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굴 껍데기는 관련법상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일정 장소에서 파쇄한 뒤 처리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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