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장 주민통행 막지 말라” 인권위, 경찰·한전에 현장권고
수정 2013-05-23 00:12
입력 2013-05-23 00:00
“인권침해 우려 있다” 판단…대치중 폭언·욕설 자제 주문
인권위는 우선 경찰과 한전에 주민의 공사장 가림막 주변 통행을 막지 말라고 권고했다. 정상영 조사총괄과 기획조사팀장은 “최소한의 통행조차 허락되지 않으면 주민이 좌절감에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통행을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공사장에 들어가 농성 중인 주민들에게 다른 주민들이 점심을 갖다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어서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 정신을 잃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또 대치 중에 한전 직원과 경찰이 주민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반말이나 폭언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대치 과정에서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면담 조사한 결과 한전 직원의 고의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밀양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밀양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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