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성매매 신고”…협박범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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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1 08:37
입력 2013-05-21 00:00
울산 중부경찰서는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 불법 성매매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30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안마시술소로 전화를 걸어 “가게에서 팔찌를 잃어버렸는데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울산과 경남 창원 등지의 안마시술소 4곳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대포폰을 마련했으며, 돈을 받을 계좌도 개설했다.

또 업주들이 돈을 주지 않자 실제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돈을 달라”고 재차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돈을 받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업주들을 협박했다”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은 업주들이 모두 당당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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