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車 빼다가 바다에 추락사 주차블록 부실설치 국가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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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18 00:08
입력 2013-05-18 00:00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면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1시쯤 강원 속초항 동명부두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빼다가 차량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주차장에는 높이 16㎝의 주차블록(차막이)이 설치돼 있었지만 추락을 막지는 못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6%로 만취 상태였다. 삼성화재는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억 5185만원을 내주고서 안전장치를 부실하게 설치한 국가에 3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고 판사는 “사고가 난 부두에 어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낚시객 등의 일반 차량 통행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차막이를 높게 설치하거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갖췄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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