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완종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5-14 00:06
입력 2013-05-14 00:00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원범)는 13일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성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성 의원 개인을 위해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이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1000만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이 오가는 것은 선거범죄 중 죄질이 나쁜 대표적 사례”라면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주민 대상 무료 음악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성 의원을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주민들이 쉽게 알거나 추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성 의원은 판결 직후 “다시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5-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