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커피’ 마신 40대 영장
수정 2013-05-02 10:07
입력 2013-05-02 00:00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커피에 섞어 마신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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