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도 선행학습하지 마” 규제법안 추진 논란
수정 2013-04-17 00:18
입력 2013-04-17 00:00
사걱세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진보정의당 등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안상진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학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 및 시험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까지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사교육기관의 지나친 선행교육으로 폐해가 심각한 만큼 반드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선행학습 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금지 ▲학교시험 및 상급학교 진학시험에서 교육과정 이외 내용 출제 금지 ▲고교 교육과정 범위 이외 내용을 요구하는 대학입시 전형 금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육과정 선행교육 및 광고·선전 금지 ▲교육부, 시·도 교육청에 교육과정 운영정상화 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교육기관은 물론 학원 등 사교육기관도 선행교육을 실시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1차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의 경우 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학원은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 대한 제재 항목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행교육을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우려에서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 3~4학년 등으로 학년군을 통합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서 “이 경우 교과서 내용을 순서대로 배우지 않고 뒷부분을 먼저 배운다고 해서 선행학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 이해를 위해 앞선 내용을 배우는 것은 전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4-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