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부림’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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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06 00:00
입력 2013-04-06 00:00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전 직장 동료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하고 피해자들이 큰 상처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피고인 측 주장도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상당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작년 8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전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을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달아나다 행인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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