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할머니·손녀 성추행 50대 20년간 전자발찌
수정 2013-03-28 14:58
입력 2013-03-28 00:00
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연음란 등 성범죄 전력으로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큰 만큼 장기간 전자발찌 착용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9시 40분께 태백시 장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침입, 잠을 자던 A(70·여)씨와 손녀(6) 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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