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의하에 민간인에 수갑채운 미군 일부 출국
수정 2013-03-09 00:00
입력 2013-03-09 00:00
檢 “미군측으로부터 언제든 출석동의 확인서 받았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운 미군 헌병 7명 가운데 일부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해 말 미군으로부터 언제든 요구할 경우 출석에 응하겠다는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은 뒤 이들의 출국에 동의했다.
한국을 떠난 이들은 1년간의 한국 근무기간 종료, 아내 병간호 등 이유로 출국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이들이 출국하는데 동의해 수사를 슬그머니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출국을 허락했다기보다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막지 않은 것이다”라며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아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강도나 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출국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우리 국민에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7개월이 다 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미군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검찰에서는 진술하는 등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R(당시 28세) 상병 등 미군 헌병 7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8시께 평택 K-55(오산에어베이스)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주차 차량 이동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시민 양모(당시 35세)씨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과 목격자 조사,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미 헌병 7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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