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줄여달라’ 김경준 BBK 前대표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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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31 10:53
입력 2013-01-31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31일 김경준(47) BBK 투자자문 전 대표가 미국 구치소에 복역했던 기간을 형기에 포함해달라며 교정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석방부작위위법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2004년 5월 미국에서 체포된 뒤 2007년 11월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됐던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형기는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또 “벌금형 시효는 3년인데 2009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압류나 이를 대신할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처분이 없었으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약 3년6개월간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복역했다.

김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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